국민銀, 다음달 1일부터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등의 업무가 다음달 1일부터 중단된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이 중지된다.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제때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하라고 국민은행에 지도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