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정화 나선 구글 ‘선정성·도박 앱 퇴출…악성코드도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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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음란물 단속을 필두로 대대적인 플레이 스토어 단속에 나섰다. iOS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 콘텐츠 장터 역할을 해온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앱의 콘텐츠 정화에 소매를 걷었다. 다만 결제 수단으로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 서비스’를 지정, 논란이 예상된다.

모바일 앱 정화 나선 구글 ‘선정성·도박 앱 퇴출…악성코드도 금물’

31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구글이 선정성·도박성·사기성 앱을 금지하는 새 ‘구글 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책은 즉각 적용되지만 이미 만들어진 앱에는 15일의 변경 유예를 줬다. 새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 구글은 앱을 삭제한 후 개발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낸다.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개발자 계정이 해지된다.

구글의 이번 정책은 사기성 광고, 정보 수집 앱 등 개발자의 의도적 나쁜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구글은 모바일 앱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선정적 콘텐츠·아이콘·제목·설명을 완전히 금지했다. 아동 성적학대 이미지 콘텐츠는 정부에 신고하고 콘텐츠 배포를 맡는 구글 계정을 삭제한다. 구글은 “아동 성학대에 관해서라면 단 한치의 관용도 없으며 발견시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미국 모바일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은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를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폭력 행위 묘사도 금했다. 민족·종교·성별·성 소수자를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앱도 퇴출 대상이다. 온라인 카지노와 스포츠 배팅, 복권 등 온라인 도박 콘텐츠, 사행성 게임도 안된다.

나쁜 의도를 가진 개발자도 단속한다. 명의도용 또는 유사 앱 개발 행위가 대상이다. 특허·상표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앱이 게시될 경우에도 구글이 조사에 나선다.

앱 광고에 대한 규율도 엄격해졌다. 사용자를 오도하는 사기성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무단 프로모션도 금해진다.

악성코드를 담아도 안된다.

바이러스를 담은 앱이나 사용자의 기기·정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항목을 전송하는 앱을 금지한다. 사용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위치·움직임을 추적하거나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구글 플레이에 등록돼 있지 않은 앱을 사용자 모르게 다운로드·설치되게 하는 행위도 금해진다. 사용자가 예기치 않았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게 해도 안된다. 콘텐츠를 반복 게시하거나 앱 순위·리뷰·평점을 조작하는 행위도 금물이다.

표. 구글 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주요 변경 사항 (자료:구글)

모바일 앱 정화 나선 구글 ‘선정성·도박 앱 퇴출…악성코드도 금물’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