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계약 전과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공 물품·용역 사업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계약 관련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맺은 물품·용역 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예규에 명시했다.

SW 사업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 관련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SW 사업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부과하는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정보공개로 방지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맺은 공사 계약에서 한 기업이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다른 기업이 우선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공동도급업체 중 하나가 탈퇴하면 보증기관이 이행하도록 해 대체업체 선정 절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예규 개정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계약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