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예술인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 제정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예술인의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실시 등에 나선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 문화부, 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 협단체 역할 분담을 규정해 업무처리 혼선을 없앴다. 금지행위 신고는 예술인복지재단이 받지만, 영화·연극·뮤지컬·방송실연 분야는 예술인 편의를 위해 소관 협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금지행위 유형별 판례와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별로 예시해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밖에 예술인을 대상으로 장르별·분야별 저작권·계약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해 5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과 협의해 문화예술 분야 계약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