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건에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사고와 관련, 의혹이 있다며 삼성전자에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 같은 성명서를 지난달 31일 밤 발표했다. 사고는 사업장 내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사 직원이 사망한 일이다.
성명서는 소방시설이 오작동을 일으키려면 두 개의 감지센서가 모두 작동해야 하는데 이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오작동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도 제기했다. 현행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을 보면 이산화탄소 방출 이전에 음향경보장치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자동 경보를 울려 작업자가 대피하도록 했다. 성명서는 근로자 대피 조치가 알려져 있지 않아 관련 법 위반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현장에 CCTV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펼쳤다.
CCTV의 존재와 그 촬영물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다. 사건 발생(오전 5시 9분) 2분 뒤인 5시 11분에 삼성전자 구조대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망자를 발견한 시점은 6시 15분으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사고 공간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성명서는 “사건처리 경과와 결과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모든 진상을 덮고 법적 책임과 장래의 재발방지책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중대한 사건으로 수사가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에 관련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사고 관련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CCTV는 현장에 없으며 CCTV를 설치할 어떠한 법적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