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없다'던 SKT 광고, 정말 그럴까?

SK텔레콤 CF에서 ‘잘생겼다’를 외치던 이정재와 전지현이 이번에는 ‘T멤버십 포인트’ 한도가 무제한임을 알리기에 나섰다. 문제는 실제 서비스 혜택보다 광고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 광고만 봐선 소비자가 혼동하기 딱 좋아 보인다.

'한도 없다'던 SKT 광고, 정말 그럴까?

SK텔레콤은 3월 20일부터 ‘무한 멤버십’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VIP, 골드(GOLD) 등급의 T멤버십 할인 한도를 없애는 것이 골자인 이번 프로모션은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광고 속에서는 이정재는 ‘진짜 한도가 없어?’라고 묻는데, 이에 대해 전지현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어~’라고 답한다. 이것만 보면 마치 100만 원을 써도, 1000만 원을 써도 할인 한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건 등급에 관계없이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광고만 보면 무한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딱히 그렇지는 않다. VIP와 골드 등급에 제공하는 포인트가 무제한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를 사용함에서는 갖가지 제약이 뒤따른다.

일단 1일 1회 승인 금액은 20만 원까지만 된다. 20만 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선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00만 원 결제하더라도, 20만 원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이 되는 셈이다. 할인 횟수도 제약이 따른다. 한 제휴처에 하루 1번만 할인받을 수 있다. 오전에 편의점에서 할인을 받았다면, 오후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에서 할인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한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제휴처 중복없이 20만 원 금액에 한해 사용하면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VIP 및 골드 등급 고객은 5곳의 각각 다른 제휴처에서 20만 원씩 결제하면 모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같은 제휴처가 아니고, 20만 원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10곳, 20곳도 상관없다. 무한 할인이 되는 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한 번 갔던 빵집을 또 가는 일은 드물지 않느냐”라며 “무한 할인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라고 설명했다.

▲하단에 깨알같은 글씨로 'Gold·VIP 등급에 한하며,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른 이용횟수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2014년 12월 31일까지)'가 적혀있다
▲하단에 깨알같은 글씨로 'Gold·VIP 등급에 한하며,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른 이용횟수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2014년 12월 31일까지)'가 적혀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3월 20일 출시했다. 경쟁사 영업정지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혜택이 VIP와 골드에 집중된 프로모션인 만큼 영업 정지가 되기 전 무한 멤버십 혜택을 충분히 홍보해 이후 가입자 이탈을 방지할 목적도 있다.

그런 탓인지 무한 멤버십 프로모션은 꽤 매력적인 혜택으로 무장되어 있다. 10만 점의 할인 포인트도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는 만큼 무제한 할인을 제공하며, 결함 상품을 신청한 가족 구성원끼리 멤버십 할인 한도를 공유할 수도 있다. VIP와 골드는 각각 10만 점과 7만 점을 가족 구성원에게 포인트 선물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만 보면 무한으로 퍼줄 것처럼 오인할 수밖에 없다. 실속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데 말이다. 나름 무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속은 느낌이 든다. 물론 SK텔레콤은 광고속에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Gold·VIP 등급에 한하며,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른 이용횟수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2014년 12월 31일까지)”을 짧은 시간 공지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 다만 이를 인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다. 광고인만큼 무한을 강조해야 하겠지만, 최소 공지 내용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단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요즘 이통사들 광고를 보고 있으면, 꼼수의 절정을 보는 듯 하다.

김태우기자 tk@ebuz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