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업체가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불리한 중재절차를 강제해 광고주에게 소송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어왔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포털 검색광고 서비스사업자가 광고주와의 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광고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즈,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코리아가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권한 등을 갖거나, 광고주에 대한 이용제한을 임의로 결정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이번 시정으로 사전 고지된 특정 목적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회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떤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4개 사업자가 모두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회사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되고,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구글은 분쟁 발생시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해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이 적발됐다.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보호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