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앞두고 활성화 사업 본격화

정부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권역별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공저작물 자동연계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가이드라인과 관련 지침을 마련해 공공저작물 활용을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앞두고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로 지난해 저작권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허가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각종 이미지와 영상물, 소프트웨어(SW) 등 공공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활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공급처인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의 대응이 아직 부족하고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낮은 점을 감안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이달 한국문화정보센터와 함께 권역별 개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나선다. 지방에서도 쉽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적용 등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5~6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이 센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공공누리를 연결하는 자동연계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공공누리 포털에 자동으로 등재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으로 공공누리 등록 공공저작물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누리 활용도 대폭 늘린다. 모든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한다는 목표다. 국가·지자체의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 유형(출처만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적용한다.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됐거나 국유·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저작물에도 공공누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영국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공공기관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7월 전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국가·지자체의 위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발주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명확화 지침’도 제정·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