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조항을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5월 13일까지 시행세칙 변경 사전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이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인 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이체 거래 시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유지된다.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성이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표]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자료: 금융위·금감원)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