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대한전선, EU에 담합 과징금…경영엔 차질 없어

국내 양대 전선업체인 LS전선(대표 구자엽)과 대한전선(대표 강희전)이 유럽연합(EU)로부터 담합 혐의로 각각 160억원(1130만유로), 90억원(62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담합으로 시장을 분할 독점해온 LS전선과 대한전선을 포함한 고압전선 업체 11곳에 총 3억2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일단 결정문을 받은 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이미 일정 금액을 손실 비용으로 반영해 경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3일 밝혔다. EU 집행위의 결정통지문은 늦어도 내주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아직 소송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라며 “적지 않은 과징금이지만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선 업체들은 일본 JPS·비스카스, 이탈리아 프리스미안, 프랑스 넥상스 등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장을 지역별로 나눠 과점했다는 혐의다. 개별 회사에 부과된 벌금은 프리스미안이 1억460만유로로 가장 많았고 넥상스가 7070만유로다. EU는 지난 2009년부터 전선 업체 담합행위를 조사해왔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