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자리창출·피규제자 중심 규제개혁 박차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투자와 해외환자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는 등 피규제자 중심 규제개혁에도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일자리와 피규제자 중심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의료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설립 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 특성을 반영해 설치·운영 기준을 재조정한다.

피규제자 중심의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한다. 규제 체감도 높은 일선 기관, 민간단체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60명 내외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 인력 풀을 구성한다. 과제 발굴,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 규제개혁 전과정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규제시스템 개편 추진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각 실장 책임하에 규제 발굴과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문형표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 특성을 염두에 둘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자리와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