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악저작권의 신탁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이 나왔다. 음악 신탁관리단체와 음원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내놓은 제안이다. 음원 유통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자로선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제안 취지다.
음악실연자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음악신탁관리단체와 음원서비스사업자가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ECL(Extended Collective Licence)이란 신탁단체에 저작권을 위탁하지 않은 저작권자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위탁한 경우와 동일하게 저작권 적용 관리대상으로 삼자는 제도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지역에서 도입했다.
정훈 음실연 사무국장은 “ECL은 반드시 저작권을 신탁단체에 위탁하지 않은 권리자라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권리자가 일정한 계약조건 하에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태지 사례처럼 신탁권리를 원하지 않아도 법에 예외조항(옵트아웃)을 두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한두 곡만 들어 있는 디지털 싱글 앨범이 주류인 요즘 음원에 가수나 작사·작곡가 등외에 연주자 정보를 별도로 담지 않고 있어 정보수집이 안 돼 보상금 배분도 이뤄지기 어렵다. 음실연의 경우 연주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탁할 수 없는 곡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원사업자에게도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국장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음원서비스사업자가 일일이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유통을 협상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신탁단체와 사업자 간 계약을 신탁단체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ECL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ECL이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용료징수분배 방식 변경에 따른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저작권을 무조건 신탁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 소지가 있어 이를 모두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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