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전자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침해 확실" 증거자료 추가제출

애플과 삼성이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6일 애플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이 자료는 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파일로 만들어졌으며 기술적 침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밀어서 잠금해제’라고 불리는 8,046,721 특허권은 ‘잠금 해제 이미지에 동작을 수행해서 기기를 여는 것’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돼 있다. 애플은 이 특허권을 2009년 6월 출원해 2년 뒤인 2011년 10월 25일 취득했다. 이후 애플이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할 때마다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특허전문 매체 포스페이턴츠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복제했다고 주장하는데 밀어서 잠금해제는 가장 적합한 특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폰에서 화면을 켠 후 작동을 시킬 때 밀어서 잠금해제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해제하려면 화면을 움직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한편 애플은 해당 특허의 원조가 따로 있다는 압박을 받기도 했다. 스웨덴 업체인 네오노드가 지난 2005년 3월 출시한 ‘N1m’이란 휴대폰 때문이다. 네오노드는 애플이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출원하기 2년 전에 이미 화살표 방향을 따라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선행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012년 갤럭시 넥서스 판금 소송 당시 이 특허권을 인정했다.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삼성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번 2차 특허 최종 판결은 오는 30일 나온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