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 확정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무전기업체가 자체 개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무전기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기술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확산, 국내 ICT산업 활성화,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신용 초협대역(6.25㎑폭) 디지털 무전기는 공공기관 업무용, 산업현장에서 VHF·UHF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전기를 말한다. 경찰, 소방, 교통사고, 철도, 재난 등 현장 상황을 그룹통화, 일대일, 중계 통신할 수 있다.

기존 협대역(12.5㎑폭) 819개 통화 채널을 초협대역(6.25㎑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쓴다. 주파수 이용 효율을 두 배 높여 1638개 통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미래부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 행정예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까지 무선설비 기술기준과 주파수 분배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 소방, 산불감시, 재난업무 등 공공분야와 민간기업 62만여명이 혼신이나 간섭없이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