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부당영업행위 과징금 3000만원 중징계

LIG손해보험이 기존 보험계약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교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LIG손보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보험 계약 비교 부당 운영,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 미흡, 단체보험 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으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을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LIG손보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 계약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청약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2년 8월9일부터 2013년 4월25일까지 단체보험에 대한 약관대출 842건(10억원)을 실행하면서 피보험자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사실도 적발됐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