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규제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개선 권고대상으로 삼았다는 일부 지자체, 시민단체 주장에 해명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8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사회적 일자리나 지방 사회복지 차원의 법은 사실상 경쟁제한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 작업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협동조합 상품 우선구매,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폐지나 개선 대상으로 평가한 한국규제학회의 용역보고서를 지자체에 그대로 전달해 논란이 생겼다.
총 482개 공정위 소관 규제 중에는 220개가 중점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등록규제 480여개 중 120개가 규범이고, 규범 집행을 위한 필수규제가 약 160개”라며 “유효기간 만료 규제는 약 60개, 비필수 규제는 약 140개로 미등록 규제 76개도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