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호 지자체 조례는 규제개선 대상 아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규제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개선 권고대상으로 삼았다는 일부 지자체, 시민단체 주장에 해명한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 위원장은 8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사회적 일자리나 지방 사회복지 차원의 법은 사실상 경쟁제한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 작업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협동조합 상품 우선구매,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폐지나 개선 대상으로 평가한 한국규제학회의 용역보고서를 지자체에 그대로 전달해 논란이 생겼다.

총 482개 공정위 소관 규제 중에는 220개가 중점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등록규제 480여개 중 120개가 규범이고, 규범 집행을 위한 필수규제가 약 160개”라며 “유효기간 만료 규제는 약 60개, 비필수 규제는 약 140개로 미등록 규제 76개도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