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검사고발 당하고 10억원 과징금 문다

환경부, 아우디 3개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3개 차종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사는 해당 차종을 리콜할 예정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에 장착한 촉매변환기가 인증 받은 부품에 비해 성능이 낮고,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위반`은 검사고발 조치하고, `인증 사항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같은 촉매변환기를 사용한 `A5 2.0 TFSI 콰트로`와 `A5 카브리올레 TFSI 콰트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리콜(자발적 결함시정)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은 2008년8월28일부터 2012년3월9일까지 판매된 총 9,813대로, 해당 차 소유자는 이달 9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촉매변환기를 무료로 교체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수리 받을 것을 당부한다"며 "환경부가 아우디의 결함시정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재서기자 jsch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