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은행권에서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 탓에 생긴 고객의 2차 피해로 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수집한 불법 개인정보에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한국씨티은행 전산망에 저장됐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 채무기록과 관련 고객 1만6천여명의 정보가 지난해 4월 대출 담당 직원 박모(38)씨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된 사실이 작년 말에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사용한 고객 정보 가운데 1300여건 상당은 2013년 1월 이후 추가로 유출된 정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이 확보한 한국씨티은행 고객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대출만기일, 대출금액, 이자율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 측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도 추가 유출 피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정확한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발표로 파문이 확산하자 한국씨티은행 측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