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업 민간개방 등 4대 핵심분야 규제개혁 착수

국방부가 군 관련 사업을 대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규제 개혁에 착수했다. 군 관련 분야 민간개방, 군사시설 보호, 동원예비군훈련, 군납제도 등이 핵심 규제개혁 대상이다.

국방부는 11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제1차 국방규제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대상으로 4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이달 규제관계관 연찬회에 이어 매월 TF 정례회의를 열고 세부 규제 대상을 발굴한다. 행정규칙 등 하위규정은 즉시, 시행령 등은 가능한 연내 개혁할 계획이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도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련 분야 민간개방은 군이 직접 운영하던 복지단이나 군수지원 사업의 민간 위탁 확대가 초점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던 군사시설보호 해제도 적극 확대한다. 각 군에 조달되는 각종 군납품 규제도 공급업체에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방위산업 기술 개방과 방산업체 조달 규제 등은 방위사업청 소관업무라 이번 규제개혁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범정부 추진 과제인 규제시스템 개혁에 맞춰 기존 규제의 절대량을 감축한다.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규정 등 소관 행정규칙도 전면 조사한다. 미등록 규제를 발굴해 등록하고 일몰제, 네거티브 방식 적용과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한다. 부서별로 실·국장 책임 하에 소관 분야 핵심규제를 발굴하도록 했다. 피규제집단, 국방부 정책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백승주 차관은 “국방부는 규제개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