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3분 분량의 한 영상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한 강아지가 개밥 그릇에 담긴 액체를 먹은 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더욱 충격적인 모습은 해당 영상을 찍고 있는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다.
이전에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의 애완견에게 소주 두 병을 먹여 강아지가 비틀거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의 영상을 올린 주인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주인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동물학대로 경찰조사까지 넘어간 상황에 또 다른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다. 또 다른 여성은 강아지 입에 불붙은 담배를 억지로 물리는 영상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계속되는 동물 학대 영상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SNS에 전체 공개로 올리는 이들이 많아지며 오히려 영상이 널리 퍼지고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동물에게 술을 먹게 하거나 입에 담배를 물리는 주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조치를 해야 한다는 청원의 글도 늘어났다.
수의학 전문 관계자에 따르면 개가 술을 먹으면 사람보다 간이 심하게 손상되며 일정 수준 이상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영상들을 본 네티즌들은 “사람도 소주 두 병 먹으면 힘든데 작은 체구의 강아지는 얼마나 힘들겠어” “강아지에게 저런 일까지 하는 것 보면 정말 할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강아지가 무슨 죄야” “정말 천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영상을 끝까지 못 보겠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 하다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4월 2주차 카카오톡 공유 랭킹 TOP 5
*위 공유수는 카카오톡 내에서 공유된 횟수를 나타낸 것으로 영상의 조회수와는 별개임을 밝힙니다.
자료 : 판도라 TV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