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와이브로 깡’으로 불법 대부업자와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가 빼돌린 보조금이 4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브로 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와이브로(Wibro·휴대인터넷)에 가입시키고 푼돈을 빌려준 뒤 노트북 구입 대금과 개통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012년 6월부터 이동통신 대리점과 대출 모집책, 무허가 대부업자, 개인정보 판매상이 결탁한 ‘와이브로 깡’ 사기조직을 집중 단속해 대리점 업주 김모(44)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내놓은 ‘와이브로 결합상품’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와 노트북을 지급하면 한 달 뒤 이동통신사가 개통 대리점에 노트북 대금과 개통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노트북 값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다 가입자가 실제 와이브로를 사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불법 유통된 노트북은 3만4982대에 달한다. 노트북 대금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 두 곳이 각각 243억원, 196억원의 피해를 봤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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