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면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확인, 금융 서비스 관련 업무에는 주민번호를 종전처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예외조항 적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향후 주민번호 수집 허용 범위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통신업계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동통신사·알뜰폰업체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 마련을 검토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필수 수집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은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조항을 근거로 시행령에는 통신사업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가입, 단말기 대금 결제 및 요금 결제, 번호이동 시 본인식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조만간 마련하고 8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케팅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는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없도록 막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법이 통과된 이후 이동통신사는 본인인증, 단말기 대금과 휴대폰 요금 결제를 위한 금융 서비스 연계, 번호이동시 본인식별 등 주민번호 기반 서비스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해 왔다. 별도 사용자 인증 번호를 부과하는 등 방안도 제시됐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필수 항목만이라도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면 간편성·비용 절감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으로 사실상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휴대폰 이용자는 “그동안 마케팅용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서버가 뚫리는 통신사 자체적인 문제로 개인정보가 새 나간 경우가 다수”라며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는 요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