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가 경쟁사인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청호나이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자사가 2006년 이과수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특허 등록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이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특허침해 제품 판매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정확한 손해금액은 추후 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약 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선 추정손해액의 일부로써 100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얼음을 얼리는 제빙기술은 일반적인 기술로 청호나이스에서 주장하는 특허는 설계 당시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사 시스템은 청호가 주장하는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닌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된 시스템”이라며 “청호에서 소송을 제기한만큼 이번기회에 차별성을 입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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