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직접구매 시 특정 업체에만 적용되던 간편한 통관절차가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갖고 국민과 기업 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100달러이하의 모든 소비재 물품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된다. 종전에는 신발·의류 등 6개 품목에 한해서만 신속 통관이 이뤄졌다.
해외 직접구매 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도 배송대행업체 등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입국 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이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껏 관세 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 물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2년간 수출입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도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간 총 1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만 청장은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