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즉에 귀속됐던 공모전 저작권,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공모전 응모작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응모하면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 등 모든 창작공모전이다. 이달 말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하반기 민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 저작권을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공모전 주최 측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 어떤 권리도 취득할 수 없고, 입상 응모작에도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다.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지만 이 경우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문화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 공모전 관행을 개선해 개인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