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공모전 응모작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응모하면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 등 모든 창작공모전이다. 이달 말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하반기 민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 저작권을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공모전 주최 측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 어떤 권리도 취득할 수 없고, 입상 응모작에도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다.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지만 이 경우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문화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 공모전 관행을 개선해 개인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