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재난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지적되는 가운데 미국 등 해외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일사분란한 대응을 한 것이 대조적이다.
미국은 지난 1978년 설립된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재난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FEMA가 지휘권을 발휘한다. 연방부처는 물론이고 적십자와 같은 민간 기구도 총괄한다. 필요 시에는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FEMA는 재난대응시스템(NIMS)을 갖고 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종합적인 국가사고 관리체계다. 응급알림시스템(EAS)도 운영한다. 매월 각 주 등 지역단위로 실시되는 훈련뿐 아니라 지난 2011년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함께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동시훈련도 가졌다.
지난 2009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는 재난대응 체계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허드슨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사고 당시 승객 150명을 태운 여객기가 뉴욕 라과디아 공항 이륙 후 바로 강에 비상착륙했지만 탑승객 전원을 구조했다. 뉴욕항만청은 여객기가 불시착한 지 3분만에 구조선과 헬기를 급파해 탈출을 도왔다.
영국은 해양사고 발생 시 해사연안경비청(MCA)에서 운영하는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가 구조 및 사고 수습을 통솔한다. 지난 1993년과 1996년 초대형 선박기름유출사고 등을 겪은 후 1인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됐다.
SOSREP은 주요 사고발생 시 해난구조 통솔팀을 운영한다. 사고 관리감독 전 과정을 지휘한다. 선주, 항만운영자 등을 상대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구조작업 결과에 대해서는 MCA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구조작업 진행 중 내용과 의사결정 등 모든 과정에 정치권 등이 개입할 수 없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