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이틀째인 21일 삼성SDS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카드가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해복구(DR)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업무 중단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삼성카드가 금융감독원 규정인 ‘재해복구 3시간 체계’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카드는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20일 오후 2시 50분부터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다. 사고 발생 당시 18개 금융기관 제휴 체크카드와 12개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기(ATM)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21일 오후 8시 기준으로 5개 제휴 체크카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도 화재가 발생한 20일부터 홈페이지 통한 보험료 납입·지급·청구와 변액보험 관련 조회업무 등이 중단됐다. 대출과 상환, 퇴직연금 전체, 펀드 은행이체 관련 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메일·채팅 등 상담기능과 모바일 기반 전 업무도 함께 서비스되지 않는다.
삼성화재는 삼성카드 정보시스템과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인터넷과 모바일 통한 보험금 청구, 퇴직보험 사이버 창구 등의 서비스가 이용할 수 없다.
삼성SDS 관계자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업무 중단은 화재로 인한 셧다운 후 수원ICT센터의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삼성화재는 삼성카드 연계서비스만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주센터로 활용된다. 삼성화재는 인천에 별도 주센터를 두고 백업센터로만 이용한다.
이처럼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DR 체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카드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카드사는 3시간 이내 DR 체계를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키지 않았다. 삼성카드는 인터넷과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상당부분은 DR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내년 2월 완료 예정인 차세대시스템과 연계해 DR시스템을 갖출 계획이었다”며 “현금서비스와 체크카드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삼성카드의 DR체계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복구 시스템은 없다”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 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항목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도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조사해 보상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인 삼성SDS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고 있어 삼성SDS에 대한 보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삼성카드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면 삼성SDS와 보상책임 협의를 시작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