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상업용 N스크린 서비스 `푹`에 출자···수신료 이중과세 논란

한국방송공사(KBS)가 콘텐츠 수익을 목표로 만들어진 지상파 N스크린 서비스 업체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수신료로 만들어진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상업적 용도로 시청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에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신료와 별도로 N스크린 이용료까지 챙기면서 수신료 이중징수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BS는 최근 사내 이사회를 열고 푹TV를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CAP)에 수십억원 규모의 자본 출자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KBS는 사내 이사회에서 푹TV에 20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 진입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KBS는) 이르면 오는 8월 본격적으로 푹TV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KBS 관계자는 “KBS가 푹TV에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출자 규모, 향후 일정·계획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KBS가 연내 본격적으로 CAP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신료 이중징수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TV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N스크린 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한 번 간접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방송업계 일각에서는 KBS가 시청자에게 받은 TV수신료로 제작한 콘텐츠를 자사 수익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기치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KBS가 1TV와 2TV를 회계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 사업에 나선다는 것은 일반 시청자에게 받은 TV수신료를 자사 수익을 올리는 데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KBS 관계자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수신료는 모든 시청자가 아닌 ‘TV수상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중부과 논란은 KBS가 받고 있는 TV수신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법에 의거한 TV수신료와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해 시청하는 VoD, N스크린 등 유료 서비스 이용 비용은 논의 선상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KBS는 푹TV와 병행해 자사 무료 N스크린 플레이어K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푹TV에 유료 콘텐츠를 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으로 K플레이어가 제공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활용해 공영성을 확보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CAP는 지난 2012년 MBC·SBS가 각각 40억원씩 출자해 설립한 지상파 콘텐츠 유통 전문 업체다. 그동안 KBS와 EBS는 자금 투자 없이 자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간접 참여해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