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하면 연구비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임의조항으로 유명무실했던 관련법이 반드시 부과하도록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제재 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촉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도 착수했다.
개정안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화 조치와 함께 경미 사항 면제조항과 경과조항도 신설한다. 제재 부가금 면제조항을 구체화하고 제재 부가금 부과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부가금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시행규칙에 포함했다.
제재 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2011년 11월 24일 제재 부가금 관련 법률이 처음 시행됐다.
지난 2011년부터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보면 2011년 53건 89억2200만원, 2012년 44건 76억57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3년 64건 119억8400만원으로 증가했다.
법 시행 이후 제재 부가금 부과대상 과제는 2012년 11건 6억9400만원, 2013년 19건 19억4100만원 등 총 30건 26억3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가금제도가 임의사항이어서 실제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앞으로는 부가금 부과대상 과제가 되면 의무적으로 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재 부가금제도 시행을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로 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제도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비 부정사용 발견 현황 / 단위:건, 백만원>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과제 현황 (2011.11.24 이후 부정사용 발생 기준) / 단위: 건,백만원>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