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양도세로 과세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개혁소위는 법안 의결권 없이 과세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특위 성격이어서 파생상품 양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이 강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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