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TV 서비스인 에어리오(Aereo)에 대한 마지막 법정 다툼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첫날 구두심리(oral arguments)에서 대법관들이 에어리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
워싱턴포스트와 보스턴글로브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똑같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케이블이나 위성TV 업체들은 지상파에 거액의 재전송료를 지불하는 반면, 유독 에어리오만은 돈 한 푼 안 내는 게 정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루스 배더 긴스버그와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에어리오는 수만개의 안테나를 이용해 지상파를 수신하는데, 이게 꼭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에어리오가 각 가입자에게 안테나를 하나씩 부여, 지상파를 상용이 아닌 각 개인의 사적 용도로 이용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던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에어리오 측 변론인인 데이비드 프레데릭은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테나 수를 늘리는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대형 안테나를 건물 옥상에 세우려면 각종 규제에 걸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답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에어리오의 기술적 모델은 본인들이 따르고 싶지 않은 법적 규제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청문 심리 일정을 마친 뒤 오는 6월 말, 늦어도 7월 중에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낸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