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리오, 가시밭길 `대법 심리` 예고

미국 온라인TV 서비스인 에어리오(Aereo)에 대한 마지막 법정 다툼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첫날 구두심리(oral arguments)에서 대법관들이 에어리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톤DC의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첫날 구두심리(oral arguments)를 마친 에어리오의 체트 키노지아 CEO가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톤DC의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첫날 구두심리(oral arguments)를 마친 에어리오의 체트 키노지아 CEO가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보스턴글로브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똑같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케이블이나 위성TV 업체들은 지상파에 거액의 재전송료를 지불하는 반면, 유독 에어리오만은 돈 한 푼 안 내는 게 정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루스 배더 긴스버그와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에어리오는 수만개의 안테나를 이용해 지상파를 수신하는데, 이게 꼭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에어리오가 각 가입자에게 안테나를 하나씩 부여, 지상파를 상용이 아닌 각 개인의 사적 용도로 이용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던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에어리오 측 변론인인 데이비드 프레데릭은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테나 수를 늘리는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대형 안테나를 건물 옥상에 세우려면 각종 규제에 걸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답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에어리오의 기술적 모델은 본인들이 따르고 싶지 않은 법적 규제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청문 심리 일정을 마친 뒤 오는 6월 말, 늦어도 7월 중에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낸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