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영세PP 돕지만···MPP `33% 규제` 어쩌나

[이슈분석]정부, 영세PP 돕지만···MPP `33% 규제` 어쩌나

정부가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한 가운데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공격적 투자를 가로막는 ‘33% 규제법’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 3월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료 콘텐츠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가운데 33% 매출 규제 탓에 콘텐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 제8조 9항과 시행령에 따르면 MPP 매출액은 전체 PP 시장 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 매출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지상파에 비해 엄격하다. MPP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도 매출 규제법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12년 MPP 매출 규제를 기존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상파가 거대 PP가 등장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말 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서 다시 매출액 상한을 49%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래부가 이번에 제시한 ‘PP산업 발전 전략’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한 MPP 관계자는 “정부가 PP산업 육성에 나서면서도 콘텐츠 시장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MPP 매출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업에게 성장은 하되 일정 기준 이상 크면 안 된다고 막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월트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PP시장에 100%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체 PP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PP는 자금력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 글로벌 기업과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MPP는 매출액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국내 PP산업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해외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래부에 따르면 ‘응답하라 1994’, ‘2013 MAMA’, ‘꽃보다 할배’, ‘슈퍼스타K 5’ 등 MPP인 CJ E&M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는 최근 수출 증대, 연관 산업 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유발하며 약 4398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산업이 거대화되면서 100개를 넘는 PP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했다”며 “정작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자가 규제를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료방송 PP시장의 주요 MPP 점유율

자료: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PP 수 변화 추이

자료:2013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연 매출 규모 별 PP 수

자료:2013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VoD 사업자, 홈쇼핑·라디오·데이터PP 제외)

[이슈분석]정부, 영세PP 돕지만···MPP `33% 규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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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