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원가보다 각각 8.9배, 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도 수입원가보다 3.4배 비싸 유통마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수행한 수입 와인·맥주 가격, 소비실태, 인지도 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레드와인 1병(750㎖)의 과세 후 수입원가는 7663원으로 국내 평균 판매가는 이보다 8.9배 비싼 6만8458원으로 조사됐다. 화이트와인은 국내 평균 판매가(5만3988원)가 수입원가(9093원)보다 5.9배 높았다. 맥주 1병(330㎖)의 수입원가는 809원으로, 국내 평균 판매가는 이보다 3.4배 높은 2717원으로 조사됐다.
중앙회는 관련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비교했으며, 판매관리비·물류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제품 대비 와인과 맥주의 유통마진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 수입·유통업체의 적정한 유통마진 책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와인 동일 제품의 해외 평균 판매가는 국내의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샤또딸보(2009년산) 국내가격이 해외가격의 5.4배로 가장 차이가 컸고, 바롱나다니엘뽀이약(2010년산)이 3.2배, 무똥까떼(2011년산)가 2.7배로 뒤를 이었다.
맥주는 해외 평균 판매가가 국내의 79.3%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허니브라운(2.1배), 기네스드라프트(2배), 크롬바커(1.9배), 밀러(1.9배), 칭따오(1.9배) 순으로 차이가 컸다. 반면에 산미구엘(0.5배)과 삿뽀로프리미엄(0.6배)은 국내가격이 해외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수입와인 가격에 반영됐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7.1%가 수입와인을 “비싼 편”이라고 대답했다. 관세 인하가 수입맥주 가격에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22%에 머물렀다.
중앙회는 “FTA로 인한 관세 철폐, 인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수입주류 가격 구조가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