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쓰이는 일본산 두꺼운 PET필름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제327차 회의를 통해 일본산 두꺼운 PET필름과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 덤핑조사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본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무역위의 덤핑 예비판정은 SKC 등 3개사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PET필름은 광학용(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용(그래픽용)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신청사는 일본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국내산 동종 PET 필름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작년 9월 24일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PET필름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4000억원 수준으로 국내산 제품이 84.2%, 일본산 제품이 15.6%, 기타국 제품이 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예비판정은 무역위원회가 작년 12월 2일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약 5개월간 예비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 국내 산업피해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KPX그린케미칼이 신청한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도 덤핑예비판정을 내렸다.
에탄올아민은 반도체세정액, 섬유유연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작년 11월 덤핑조사를 신청해 같은해 12월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에탄올아민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국내산 제품이 40.0%, 조사대상국 제품이 48.7%, 기타국 제품이 11.3%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이외에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라디에타소나무 제재목 생산 A기업과 냉동오징어 생산 B기업의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2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