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DCS’ 재개 잰걸음··유료방송업계 논란 예고

KT스카이라이프(대표 이남기)가 접시 안테나 없이 수신 가능한 위성방송(DCS)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8월 방송 역무위반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지 1년 8개월 만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월 시행된 ‘ICT 특별법’으로 DCS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 방송 등 유료방송업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제2의 DCS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2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DCS 사업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 서식, 소요 기간 등을 확인하는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ICT 특별법에 따라 미래부에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 담당자가 최근 미래부를 방문해 DCS사업 임시 허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 등을 확인했다”며 “사업 재개 시점은 KT스카이라이프가 언제 신청서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가 늦어도 상반기에 미래부에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DCS 등 기술 결합 서비스 도입 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정식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는 임시 허가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진행하며 시장을 파악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미래부는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임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사업 재개에 팔을 걷으면서 유료방송업계는 KT그룹이 미디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KT가 사실상 IPTV로 분류할 수 있는 DCS 서비스를 가입자 모집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으로 편입시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DCS 서비스는 기술결합서비스 차원이 아닌 시장 독점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미래부가 DCS사업 재개를 허용하더라도 가입자 합산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ICT 특별법은 정책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DSC는 KT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의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신기술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 규제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