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신일산업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황귀남 노무사(푸른노무법인 대표)는 29일 “신일산업의 경영진이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무시하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결과 등에 따라 상반기 중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노무사는 지난 22일 추가로 신일산업의 지분 2.13%를 취득해 지분율을 11.27%에서 13.40%로 늘렸다. 그는 “신일산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도 지분을 더 매입해 나갈 것”이라며 “신일산업의 대주주로서 앞으로 현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신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 보유사항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황 노무사는 “3월과 4월 유상증자 확정일 이전에 금감원에 유상증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에서는 주주들의 피해를 우려해 신일산업 경영진에게 유상증자 일정을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유상증자가 5월 이후로 연기가 된 것은 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일산업의 유상증자 추진과 관련해 “신일산업은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 목적으로 공사대금 40억원, 운영자금 99억원, 부채상환 35억원을 공시했으나 2014년 1분기 결산자료를 보면 현재 공장은 완공됐고 부채도 상당 부분 감소했으며 운영자금 사용 내용도 불분명하다”며 “신일산업의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등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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