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급물살...조세특례 개정안 가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통과됐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에 드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적격합병으로 간주되게 됐다.

두 지방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이르면 다음달 중 분할과 재상장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