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전력시장 판도 바뀐다

올해부터 전력시장 판도가 바뀐다. 예산으로 메워왔던 전력수요 관리는 민간이 시장거래를 통해 운영하고 10년 넘게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간의 수익률을 조정해왔던 정산조정계수 대신 ‘정부승인 차액 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29일 국회 본회의는 ‘수요자원 전력 시장거래’와 ‘정부승인 차액 계약 제도’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각각 전하진 의원(새누리당)과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력시장에서 민간기업 참여, 공급자와 판매자 간 거래방식 변화를 담고 있어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하진 의원의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던 수요관리시장을 민간이 운영하고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전력수급 비상이 걸리면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사전 계약된 사업장에 절전을 요청하고 감축한 전력량만큼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개정안 통과로 해당 사업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민간기업은 자체적으로 필요시 절전이 가능한 고객사를 모으고 이를 전력거래소에 입찰할 수 있다. 만약 10㎿ 상당의 절전량을 모으면 이를 거래시장에 10㎿ 발전량으로 입찰할 수 있다.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과 절전을 통해 수요를 감축하는 것이 전력수급 차원에선 동일하다는 개념이다.

김한표 의원 개정안은 한전과 발전사들이 전력가격을 사전에 계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매일 전력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전력을 구입하는 지금의 시장 거래와 차이가 있다. 가격 안정성이 높아 한전은 전력피크 시 전력가격 급등에 따라 구매비가 증가되는 부담이 적다. 반대로 발전사로서는 가격 급등에 따른 고수익은 힘들지만 가격 폭락의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들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본격적인 시행령 마련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수요관리 시장거래는 10~11월 시행해 올겨울에는 수요자원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차액계약제도는 설비용량이 적은 발전소부터 시범적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사업법개정안 주요 내용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개정안 주요 내용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