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할·합병을 적격 분할·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에 준해 과세하고 있어 우리금융 분할·합병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분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차익 등에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 분할·합병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를 없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 우리금융이 보유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이를 위해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열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을 승인했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여야 공방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인수·합병이 미뤄져 왔다.
우리금융은 조특법 개정에 맞춰 내달 1일 예정대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분할한다. 인수·합병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지는 이들 두 금융지주사는 상장폐지와 재상장을 거쳐 BS금융과 JB금융에 인수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