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략물자 수출관리 `무료 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는 일이 없도록 전략물자 취급 여부, 수출 승인 절차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의 수출 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 중 전략 물자 취급가능 기업을 발굴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주요 전략물자 관련 업종단체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전시회 등 참가 기업에게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업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공작기계, 반도체 제조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1404종이 지정됐다.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이들 물자를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3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사가 제조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전략물자 관리가 크게 취약하다.

실제 작년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8건으로 2010년(1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략물자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포털(www.homedoctor.kosti.or.kr)에 신청하면 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