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CJ그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CJ그룹은 “수술한 지 8개월여가 지났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다.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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