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만기 `전화`로 연장한다...금융위, 소비자편의성 제고

은행 가계 신용대출자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대신 전화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에 임박한 고객은 사전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두 과제를 추진하고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사는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고객으로부터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 동의를 받게 된다. 연장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전화로 의사를 확인해 동의한 고객에게 전화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제는 우선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하지만 차후 주택 담보 대출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에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해 주는 개선책도 내놨다. 분기별로 일정기준(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이메일로 대출 한도와 대출 현황을 알려준다. 사전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약정한 대출요구를 거절당해 고객의 자금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개선책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가 금지돼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 규모 변동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돼 고객이 약정한 대출 한도이내 라도 추가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