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진 주도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지난 3월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과징금 5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방상혁 전 의사협회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3월 3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5일 투쟁지침을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투쟁지침은 집단휴진에 찬성하지 않는 이를 포함한 모든 의사의 투쟁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투쟁 참여를 지속 독려했다. 집단휴진은 10일 실제로 이행됐고 의사협회는 같은 날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구성사업자인 의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했다는 평가다. 집단휴진은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환자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협회가 사회복지와 국민권익 증진, 보건 향상 등의 목적에 위배해 행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해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