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각) 오후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약 1232억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이는 본소 청구금액의 18분의 1 수준이다. 배심원단은 또한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300만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이는 반소 청구금액의 39분의 1이다.
배심원단은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매우 작은 부분만 인정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도 일부 인용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내렸다.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삼성이 449 특허에서는 승소한 셈이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평결이 발표된 직후 양측 변호인단에게 평결문을 약 30분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였다. 재판장은 배심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 달러(9900억원)를 배상토록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으나,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해 사건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