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신청 방식과 동일하게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위한 바우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약 6일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이 환자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7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중 휴가제 신청방법, 본인부담금과 이용절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6월 11일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