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모든 은행 금융사고 공개된다...이달부터 10억원 이상은 수시 공시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은행권의 금융 사고가 모두 공개된다. 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은행 금융사고가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사고의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는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었다. 이 때문에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정작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있는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한다.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이달 중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의 손실액(또는 사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수시 공시토록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서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나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2010년 4월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채권 양수도 계약서 임의 발급 사고 1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51건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에 더불어 불시 점검도 확대한다. 은행 영업점에서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공시와 상시 감시시스템 강화로 은행의 부실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점검팀을 보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