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사안전감독관 등 도입

선박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사법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2월 경주 마오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일부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을 할 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정보제공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법기관 등을 포함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도록 이자율 기준을 제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되지 않는 특별위원회를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정 총리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4월 임시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입법 조치가 상당히 늦어진 법안이 많은 만큼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업해 입법 절차를 가능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관련해 “오늘부터 실시하는 정부합동점검 시 중요한 분야는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전국 단위로 주요 시설물 전반 자체 점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안전의식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마스터플랜’ 수립하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 “소조기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수색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전심전력해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