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개정안, 업계 반발...통과 여부 불명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행정부의 ‘망중립성’ 정책 개정안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와 워싱톤포스트 등이 8일 전했다.

특정 인터넷서비스 업체가 통신사에 별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더 빠른 회선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달 내놓은 ‘망중립성’ 정책 개정안의 골자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오는 15일 `망 중립성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찮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오는 15일 `망 중립성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찮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보다 빠른 회선 제공을 놓고, 콘텐츠 사업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톰 휠러 FCC 위원장의 생각이지만 망중립성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인터넷 업계 “밀리면 끝장”

구글을 비롯해 아마존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야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150여개 IT 기업은 이날 FCC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FCC의 이번 망중립성 정책 개정안은 인터넷산업을 ‘공동 묘지’로 만들어 버리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또 개정안이 인터넷 기업을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인터넷 기업에 또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 기업은 “인터넷이 오픈 플랫폼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밝혔지만, 이번 서한에 구체적 대안을 적시하진 않았다.

◇FCC “수익자 부담 원칙 준용”

오는 15일 FCC 위원간 찬반 표결을 앞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디즈니, 구글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 추가비용을 내고 더 빠른 회선으로 고객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망 중립성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왔다.

FCC 역시 이 원칙에 의거, 그간 인터넷 통신망을 규제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미 연방 항소법원이 정부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만만찮은 표 대결 전망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개정안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글 등 거대 자본력의 인터넷 콘텐츠 업체만 빠른 회선을 사용하게 돼 인터넷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찮아, 오는 15일 FCC에서 있을 표 대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FCC 위원수는 위원장과 여야 추천 몫으로 각 2명 등을 포함해 총 5명. 따라서 야당(공화당)의 반대를 감안,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민주당(여당) 추천 위원 2명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찮다.

민주당 추천 위원중 한 명인 제시카 로젠워셀이 지난 7일(현지 시각) 워싱톤에서 개최된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망중립성 개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rushing headlong)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대중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표결을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