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올초 발생한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와 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유출된 몇몇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며 대응했다.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등 개인이 원한다면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어렵다.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만능열쇠다. 다른 개인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합 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최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는데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과 신분확인 절차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강력한 국민식별코드라는 점에서 그 자체에 위헌성이 있고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구성 형식에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중요한 신분 확인 장치인 ‘이름’의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널리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경해 줘야 할 행정기관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