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계량기에 철퇴…이익금 최대 2억원까지 환수, 명단도 공개

불법·불량 계량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이익금 환수 규모가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계량기를 불법 제작하거나 사용한 업소 명단도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계속된 단속과 계도에도 불법조작 벌금이 이익금에 비해 너무 적어 위법행위가 재발하고, 소프트웨어 변조와 조작 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금의 최대 2억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물티슈,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까지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정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표시 상품에 포함시켰다.

현행 법률은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 질량(쌀, 과자류 등), 부피(음료수, 주류 등)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